휴가비 40만원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국내여행을 활성화해 내수경제의 발전과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기업 담당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방법

기업 담당자가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참여신청후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 확정을 진행합니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참여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가상계좌로 분담금이 입금되며 한국 관광공사에서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1인당 10만원씩 입금됍니다.

참여 대상

중견기업 : 대표, 임원 참여 불가

중소기업 : 법인인 경우 임원 및 대표 참여 불가, 비법인인 경우 대표 참여 불가

소상공인 : 대표 참여 가능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대표참여가능

비영리 민간단체 : 대표참여 불가

기업구분과 관계없이 전문직 종사자는 참여 불가능 합니다.

기업 구분별 제출 서류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중소기업,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 법인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궁금한 점은 1670-1330(전담 지원센터)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신청 일자

  • 2024년 2월 1일부터 접수

휴가지원 사업비 사용하기

  1. 휴가샵 온라인몰 개인회원으로 가입
  2. 적립 포인트 40만원 부여
  3. 휴가샵 온라인 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4. 여행 떠나기

기업이 선정된 후 절차가 완료되면 근로자는 휴가샵에 가입하고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40만원의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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