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국내여행을 활성화해 내수경제의 발전과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기업 담당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방법
기업 담당자가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참여신청후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 확정을 진행합니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참여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가상계좌로 분담금이 입금되며 한국 관광공사에서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1인당 10만원씩 입금됍니다.
참여 대상
중견기업 : 대표, 임원 참여 불가
중소기업 : 법인인 경우 임원 및 대표 참여 불가, 비법인인 경우 대표 참여 불가
소상공인 : 대표 참여 가능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대표참여가능
비영리 민간단체 : 대표참여 불가
기업구분과 관계없이 전문직 종사자는 참여 불가능 합니다.
기업 구분별 제출 서류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중소기업,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 법인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궁금한 점은 1670-1330(전담 지원센터)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신청 일자
- 2024년 2월 1일부터 접수
휴가지원 사업비 사용하기
- 휴가샵 온라인몰 개인회원으로 가입
- 적립 포인트 40만원 부여
- 휴가샵 온라인 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여행 떠나기
기업이 선정된 후 절차가 완료되면 근로자는 휴가샵에 가입하고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40만원의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